무안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특별대책 추진

어린이통학버스·스쿨존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무안경찰서에서는 8월 개학철을 맞아 스쿨존·어린이통학버스·안전장구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25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및 어린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음에도 최근 여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후진하다 2살 어린이를 역과해 숨지게 하는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해 통학버스 미신고, 승·하차 확인의무 불이행, 동승보호자 미 탑승, 전좌석 안전띠 등 통학버스 관련 위법행위와 스쿨존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들도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고,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통학버스 안전조치 및 스쿨존 법규위반 행위에 근절에 적극 동참 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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