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관예우 우려 없앤다

가능성 있는 형사합의사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법원이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달 1일 부터 시행한다. ‘전과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방법원은 25일 재판부와 연고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형사합의사건의 처리를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재배당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현재 2개의 형사합의부가 있는데 2개 재판부와 모두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실상 사건을 재배당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2개의 형사재판부 모두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형사항소부로 재배당함으로써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법, 수원·인천지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법에서는 재배당 제도가 알려지면서 의뢰인이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찾는 현상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한 재배당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전일호 판사는 “이번 재배당 요청 기준의 시행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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