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오피스텔 분양사기 일당 42명 검찰 송치

피해자만 542여명…중복 분양비 380억원 빼돌려

직원들 입막음 용 외제차·축의금 1천만원 제공도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시행사 ㈜지앤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박모(58)씨, 이모(5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행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사기 분양을 알선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사기)로 부동산경매 강사인 원모(57)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12명을 불구속 입건, 총 4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482가구 중 80% 가량을 7천만~8천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브로커 등고 짜고 이를 다시 절반 가격에 중복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545명에게 843채를 중복 분양해 38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허위 광고를 내고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중단한 뒤 시행사 명의 계좌가 찍힌 가짜 분양 계약서를 제작해 원계약자와 추가 분양자들을 속여 다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인 아인스건설이 지앤디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고 공사를 중단하자 불안감을 느낀 1차 분양자 300세대 가량이 해지를 요청하면서 고리 사채 등을 이용해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부동산 경매 강사 원 씨 등 브로커 112명은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3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원씨는 부동산 경매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매강의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100여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사채 빚을 값거나 분양금 반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직원들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고 제 3자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내연녀와 전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자신은 그랜드체로키, 벤츠 등 고급 차 여러 대를 몰았다. 직원들에게 외제차를 사주거나 결혼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쓰면서 입막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 380억원은 이런 방식으로 2015년 이전에 약 101억원, 지난 5월까지 279억여원이 사용됐다.

경찰은 박씨와 관련된 150여개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자금흐름을 파악, 은닉재산 82억원을 발견했다. 박씨가 은닉한 오피스텔 분양권과 아파트, 토지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은 법원에서 추징보전 조치됐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내연녀 명의 주택과 다른 법인 명의의 상가 5채, 지인 명의 오피스텔 분양권 10채, 외제차 등 52억원 상당의 재산도 추징보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고소장이 접수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70여명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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