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부당이득 적발 4천445억원

2013년 대비해 2천819억원 증가

사무장 병원 늘어…징수율을 저조

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거나, 병원과 의원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올린 부당이득이 2013년 1천626억원에서 2014년 3천670억원, 2015년 5천574억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천44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8월 기준으로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로 의료기관들의 부당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적발건수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작았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천418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천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천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천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2016년은 2천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천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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