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한 소방시설, 예고된 대형화재
<장은기 전남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최근들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 사실을 적기에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경보설비의 오작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참고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중요하지 않은 시설은 없겠지만 소방공무원이 활용하는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제외한 3가지 설비가 관계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설비의 오작동으로 현장에 출동해보면 관계자가 “왜 이러냐?”며 항의하는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한다. 소방관서는 소화기구를 판매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며 유사 시 정상·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관리업자도 아니다.

소방시설은 건물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설치한 사유물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공공안전에 위험을 가할수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할 법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본인이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고, 수명이 다해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교환하거나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것처럼 건물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공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므로 보수요청을 하면 되고, 노후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해 유사 시 정상작동되도록 조치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안전여부가 법에서 부여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관계자가 소방시설 등을 법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관리부실로 초기발견 지연으로 대형화재로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건물주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오작동 부분을 임시 조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주의 방화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의식의 함양으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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