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선진화에 노력 기울여야
<이한마음 전남 목포경찰서 부주파출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로 위를 위태롭게 운행하는 차들에 의한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는 ‘난폭운전’ 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한 처벌조항이 없어 피해자나 경찰이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보복운전에 이어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방법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중 소음발생 등 위반 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1개의 행위라도 반복해서 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가 해당된다. 난폭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고, 입건되면 면허정지, 구속되면 면허취소가 된다. 이와 같은 법규 개정은 위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선진화된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운전하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위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을 존중하는 배려심으로 보다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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