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합의 야당 특검 후보 추천권

특검 후보 채동욱 윤석열 이광범 임수빈... 거론

여야 국정조사 특검 합의 17일 본회의 통과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별 검사(이하 특검), 국정조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천권을 갖게 된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 3당은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성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9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 최순실씨 공공기관·정부부서 등 인사 개입 의혹 ▲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 의혹 ▲ 정유라씨 고교·대학 특혜 의혹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중 비리 방조·비호 의혹 등을 포함한다.

한편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위원회에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위원회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2명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야권 지지층 사이에는 특검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특검보에 윤석열 검사 조합도 거론된다.

대법원 비서실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으로 활약했다. 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했다.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 추천 권한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거론하진 않고 있다.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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