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뭐가 달라졌나?

고액기부금 공제비율 높이고 中企취업자 150만원 세금감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2016년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헤택은 확대한 것이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는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을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도 입·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약 358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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