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구비서류 및 주의할점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허용

전세금 보장 보험 보증료 인하 연 0.153% ~ 0.128%

전세금 보장 보험 가입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전세금 보장 한도가 늘어나고 보증료도 소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금 보장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의 전세기간이 만료시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전세금 보장 보험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2가지가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HUG는 주택가격의 90%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을수 있었다.

서울보증 보험은 집주인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낸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해, 임차인은 사실상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서울보증 보험과 달리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호해 전세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HUG 보증의 보장 범위를 주택가격의 100%로 높이고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내 전세금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했는데 보증 한도를 1억원씩 높였다.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서울보증 보험은 현행 0.192%의 보증요율을 0.153%로 인하하고, HUG 보증은 0.150%(개인 임차인)에서 0.128%로 낮춘다.

 한편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 을 받아야 한다.

2) 임차인의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3) 해당아파트 등기부등본

4) 집주인(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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