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연말정산 모바일 앱 서비스’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가 시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오픈됐으며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미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조회되지 않을 영수증은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 신고해야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한 것이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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