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무관용 원칙’

<박지용 전남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찰력은 우리 사회에서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한다.

하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필자는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 적이 있다. 이처럼 공권력이 위협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선량한 시민들의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권력 실추는 국민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훈방ㆍ즉심회부 등을 지양하고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욕설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도 모욕죄를 적용해 법과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흉기 이용 사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재범 기도를 사전에 차단시켰다.

이처럼 우리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시민들 또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를 근절시킬 수 없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무집행방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경찰을 보호해주는 법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시민 다운 국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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