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전용창구 개설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신중히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시작되면서 민원24 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7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동안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시 필요한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는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이다.

민원인은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오늘(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 18일부터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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