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단체ID 이용 및 원서접수, 운영방법 변경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 홈페이지

61회 기능장 시험 원서접수 3일부터, 2017년도 1회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의 단체ID 이용 및 원서접수 운영방법 변경을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큐넷에 따르면 학교·학원 등 단체접수 ID를 소유한 기관에 소속된 수험자와 일반 수험자와의 원서접수 형평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단체접수 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작업형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단체ID를 이용한 시험장 선점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존 단체ID가 일괄 삭제되어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일지라도 단체ID 사용신청을 다시해야 한다.

단체ID는 회별로 운영되며, 사용 승인일~해당 회별 실기시험 기간 종료일 까지 사용가능(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이용 제한) 하다.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체ID 이용 및 원서접수 운영방법

1. 목 적
- 학교·학원 등 단체접수 ID를 소유한 기관에 소속된 수험자와 일반 수험자와의 원서접수 형평성 개선
- 단체접수 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 요소 제거
- 작업형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단체ID를 이용한 시험장 선점 폐단

2. 변경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해 기능사필기시험 면제를 받는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단체 ID 발급 및 단체 접수방법 유지 
- 법령에서 정한 면제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닐 경우 단체ID 사용 신청 불가 
- 단체ID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개별 수험자의 Q-net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무적으로 동의하여야 함

3. 운영방법 
- 기존 단체ID 일괄 삭제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일지라도 단체ID 사용신청을 다시하여야 함
- 단체ID는 회별로 운영되며, 사용 승인일 ~ 해당 회별 실기시험 기간 종료일 까지 사용가능(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이용 제한) 

4. 제출서류 : ① 단체ID 사용신청서(최초1회), ② 면제대상자 확인서류(특성화고등학교용, 공공/사설직업훈련기관용 중 해당서류), ③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제출방법 : 단체 ID 발급 방식은 현행 유지(관할 지부/지사에 신청 및 승인) 

6. 적용시점 : 2017년 1월1일자로 단체아이디 일괄 삭제,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부터 변경된 단체접수 방법 적용

※ 단체접수 ID는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훈련과정의 이수를 통한 면제과정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ID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됨

한편 큐넷은 제61회 기능장 시험과 2017년 제1회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를 3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기능장 시험 종목은 이용, 미용, 조리, 건축, 건설배관, 기계제작, 기계정비 설비·설치,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용접, 위험물, 전기, 전자, 제과·제빵,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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