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한택희 도의원 대표 발의…미납 246억원 달해

한택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최근 한택희(순천4·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해 해당 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야 하지만, 일부만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일반회계로 편입·사용해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올 1월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은 전체 부담금의 35.3%인 246억4천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교육경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기에 전액 전출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택희 의원은 “전남도에서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수금이 적기에 전액 도교육청에 전출돼 학교 신·증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면서 “미 전출액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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