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잔류농약 허용기준 교육 홍보 강화

관계부서간 역할분담

내년 12월 31일 시행

전남 화순군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홍보 강화에 나섰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PLS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 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불검출 수준의 양)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해 말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시행중이며 2018년 12월 31일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무작위로 조사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처리된다.

특히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순군은 PLS 제도 도입에 따른 영농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역할분담, 협업을 통해 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화기로 했다.

앞으로도 집합교육을 비롯해 홍보용 리플릿 배포, 플래카드 게첨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 중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을 지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되, 사용시기와 횟수를 지키는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서경찬 기자 sk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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