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의회 vs 공무원 갈등 ‘점입가경’

의회, 공무원들 의정활동 비판 ‘금지’ 요구

노조 “표현의 자유 제한…갑질 행위” 반발

주민 50여명 ‘노조 1인 시위’ 항의 방문도

광주 남구의회와 남구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의정활동 비판과 관련해 수개월째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의회와 공무원간의 대립에 주민들까지 가세해 갈등은 이전투구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광주 남구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본부 남구지부(남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제 2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의원은 “남구청 한 과에서 업무시간 외에 회식 장소 등에서 의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상이 된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구노조는 같은 달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갑질과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의 발언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미명하에 700여명의 남구 공직자들의 입을 막고 공직자들을 멸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토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남구 공직자와 주민 앞에서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남구의회 22주년 개원식에 맞춰 규탄 투쟁에 돌입, 남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의원이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A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원이 예산 심사나 삭감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 예로 지난해 12월 한 식당에서 일선 공무원이 만취해 여성의원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표현의 자유고 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하면 의정활동을 하지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남구의원을 5선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상상 할 수 도 없는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구의회 여성 B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남구 한 식당에서 C공무원과 식사를 하다 남구 다목적체육관 예산 삭감 문제 등을 가지고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공무원이 B의원에게 언성을 높인 것이 문제가되자 당시 부구청장이 였던 문범수 부구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남구의회와 노조간에 감정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주민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조는 지난 9일 제240회 개회식에서 A의원을 규탄하는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이에 남구 봉선 1동 주민 50여명이 남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A의원 규탄 피켓팅 시위를 하는 노조에 항의하며 실강이를 벌였다.

이에 대해 남구 한 주민은 “노조든 의원이든 감정싸움에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대립은 서로 감정 소모 일 뿐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남구의 발전만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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