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작업 새로운 국면 접어 들었다

금호측, 상표권 20년 보장·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독점적 사용·해지불가 제시

더블스타의 5+15년 사용 ·0.2% 사용료율·독점적 사용·일방적 해지 가능과 차이나

산업은행, 오늘 주주협의회 열어 대응방안 논의…“더블스타, 금호측 새조건 수용 않을 듯”

 

 

 

12일 금호타이어 매각의 향배를 점쳐볼 수 있는 날이 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의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놓은 상표권 사용 요건에 대한 입장을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통보한다. 사진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내놓은 상표권 사용 요건에 대한 입장을 1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통보한다.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상표권 사용 허용 요건이 더블스타에 전달된 상태다. 더블스타는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사용 요율 매출액의 0.2%를 요구했으나 박 회장 측은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로 수정 제안을 했다. ‘해지 불가’라는 걸림돌에도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양측 의견이 비슷하지만 사용 요율에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차이나 더블스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요율 0.5%를 받아들이면 매각은 2개월 안에 종료된다. 상표권 사용은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호산업, 상표권 최종안 채권단에 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9일 채권단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새 조건을 제시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해지불가 등의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최초 제시했던 조건인 ▲사용기간 5년 ▲합리적 수준의 사용료율 ▲비독점적 사용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더블스타의 인수 조건인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사용료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의 조건과는 여전히 간극이 커 매각이 성사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용 기간과 사용 권리에서는 의견차를 좁혔으나 가장 중요한 사용료율에서 더블스타측 안보다 2.5배 많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산업은 이사회 이후 산은에 최종 제시안을 전달했다.

◆더블스타가 새 조건 받아들일까

산업은행은 12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산업 측 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이 제시한 사용요율 0.5%는 총 3천억원(연 150억원·20년)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은과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나선 더블스타 측은 금호산업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스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더블스타는 0.5% 사용요율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거나, 받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호타이어 거래 종결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5%를 받으면 매각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남은 절차는 채권 연장 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잔금 납입 등이다. 이의 제기가 없다면 2개월 안에 거래는 종료된다.

하지만 더블스타가 사용요율 0.5%를 받지 않겠다고 답변하면 매각은 무산된다. 이 경우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경영성과 평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허가 협조 여부와 별개로 박삼구 회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해야한다”며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성과, 금호타이어의 재무상태, 영업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채권단 엇갈린 해석

‘조건부 허용’과 ‘사실상 거부’와 같은 양측의 엇갈린 해석은 지난 3월 28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를 둘러싸고 펼쳐진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채권단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요구와 관련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 제출시 재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요구를 ‘조건부 허용’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박 회장 측은 ‘사실상 거부’로 이해했다.

컨소시엄 구성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자(SI)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회장 측의 설명이었다. 이번엔 상표권 사용 조건을 놓고 박 회장과 채권단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명확해진 것도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 허용을 위해 채권단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박탈 가능성까지 들고 나온 점과 박 회장 측의 새로운 상표권 사용 조건을 감안할 때 분명해진 것은 양측의 강력한 의지”라며 “더블스타로 매각을 종료하려는 채권단과 금호타이어를 지켜서 그룹 재건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박 회장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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