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광주까지 택시 무임승차한 40대



광주 서부경찰서는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전남 여수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갔으나 택시비 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엄씨는 술만 마시면 택시를 타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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