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면 편리해요

대상민원 33종 확대…민원 접수 전 가능 여부 미리 확인

전남 목포시가 사전심사청구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접수하기 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을 기존 16종에서 33종으로 확대·운영한다.

확대된 대상민원은 공장승인·공장등록, 묘지설치 허가, 어업허가 신청, 폐수 배출시설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용도변경 신고, 보건 관련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해당과가 검토 후 신속히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경감된다.

시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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