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40곳 청약조정지역 집단대출규제 강화

6·19 부동산대책…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맞춤형 규제’

“안정화 기대” vs “재건축 빠져 실효성 의문”…반응 엇갈려

 

다음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서울, 부산, 경기, 세종 등 40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정부는 또 올해 중 44조원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를 차질 없이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선별규제해 투자수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전매제한을 강남4구 수준으로 서울 전역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전매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 가능해진다. 청약관리지역도 부산 기장군과 진구, 경기 광명시 등 3개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새로운 LTV·DTI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로 당분간 청약이나 재건축시장의 거래가 둔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투자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 과열을 보이는 서울 주택시장 문제는 재건축에서 초래했다”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돈이 되는 곳에만 돈이 몰리고, 강남 재건축과 같은 그들만의 리그가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같은 재건축 규제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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