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유라 이대 비리 유·무죄 판단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중 첫 선고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를 주도록 요구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정씨의 이대 특혜 비리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전원은 이날 함께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최씨에게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이기도 하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들은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관리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정황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그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궁 전 처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경옥(60)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년, 이원준(46) 체육과학과 부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대리 수강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도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사이의 공모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최 전 총장이 직접 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대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결심 재판을 받은 류 교수와 이 교수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김 전 학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 진행으로 이날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오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재판에서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과 전병석 플레이그라운드 이사, 장순호 전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에는 노모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안모 한국마사회 본부장, 한모 대한승마협회 과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등이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과 정씨 승마지원 정황 등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 및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31차 재판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재판에는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 비서관이 피고인 신분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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