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첫 재판 징역3년 선고

정유라 이대 입학 비리, 검찰 7년 구형

최경희 전 이대총장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대학장 징역 2년, 이인성 전 교수 집행유예 2년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정유라 이대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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