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부식을 막기 위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하면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를 날리고, 시너 냄새로 대기질을 악화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올해 상반기 이 같은 행위로 시민불편을 야기한 불법업소 98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주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입건된 업체를 보면 일부 사업장은 시와 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일에는 광택 등의 작업을 하면서 도장 물량을 확보한 후 단속이 없을 것으로 여긴 야간과 주말에 몰래 불법도장을 했다.

 이들은 월 평균 15대의 불법도장 행위를 하면서 7번 이상 기소돼 벌금을 냈음에도 사업장 바깥에 폐쇄회로(CC)TV를 달고, 작업 시에는 아예 문을 닫는 등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업체 중에는 특히 1997년부터 20여년간 주택가에서 불법도장을 하다가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업체는 올해 3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음에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법도장을 단행했다. 시는 자동차 불법도장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해당 업주를 구속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불법도장 업소들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벌금형 처분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위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된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건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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