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

5개 자치구 시급 7천500~8천600원

최저임금比 20~30%↑…전국평균 상회

내년 인상 불가피…수혜대상 확대 움직임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7천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광주지역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광주지역 생활임금제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자체적인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영역 내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천470원의 130%수준인 시급 8천4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됐다. 5개 자치구는 동구 7천566원, 서구 7천850원, 남구 7천760원, 북구 7천560원, 광산구 시급 8천 600원으로 동구와 북구를 제외하곤 전국 평균(7천725원)보다 높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도 광주지역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산하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알바생 등 근로자 입장에서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편의점 알바생 남궁(21)모씨는“생활임금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까지 확대·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8월 16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광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 개발과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적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민간영역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장 문상필(더불어민주당·북구3)시의원은 “광주시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사회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치로 오른 만큼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 생활임금책정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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