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공사장에 수만㎥ 유입

국가항만 공사에 웬 불법반출 토사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공사장에 수만㎥ 유입

해수청 “적법 여부 확인 안해”…관리감독 허술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건설공사현장에 불법 반출된 토사 수만㎥가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지역 항만건설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중인 목포항 대불 철재부두 축조공사에 해남군 산이면 C농업회사와 토석채취업체인 S산업 등에서 나온 토사 6만8천여㎥가 매립됐다.

두 곳 모두 지정외 반출로 불법이다. C농업회사에서 채취한 흙은 무안군 삼향면 오룡지구 공사현장으로 반출되도록 허가돼 있다. S산업의 흙은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공사현장으로만 반출돼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는 흙이 반출된 것도 확인됐다. C농업회사는 허가물량인 1만7천750㎥를 초과한 2만8천419㎥를, S산업 토취장은 허가물량인 2만8천416㎥을 초과한 4만7천723㎥를 이미 대불철재부두 공사장으로 유입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반출여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 담당 공무원은 “개발행위나 토취장에서 흙이 반출되기 위해서는 허가 시 반출 목적지를 허가신청서에 기재하게 돼 있다”며 “두 곳 모두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흙이 반출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발주처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사과 관계자는 “공사장에 투입된 흙이 불법인지 적법인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와 흙을 반출한 당사자 간의 사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해명은 국가공사에 불법적 거래가 묵인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역 토취업계 K사장은 “국가공사에 불법한 과정을 용인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느냐”며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공사중 설계 변경 부분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당초 모래로 설계돼있는 지반다짐 공사를 모래파동으로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흙으로 설계변경 했다.

그러나 지역 모래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부산쪽에서 모래수급이 어려운적이 있었지만 목포지역의 모래 수급은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이 때문에 설계변경과정도 상세하게 밝혀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부 불법토사가 유입된 정황은 확인됐다”면서 “자세한 조사를 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항 대불철재부두건설공사는 철재 및 조선기자재 등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발행화물량 증가에 따른 지원항만기능 확보를 위해 공사비 276억여원을 들여 지난 2015년 6월 착공 오는 2018년 10월 완공예정이다.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