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가축분뇨·오폐수 무단배출 ‘심각’

4년간 ‘비양심적’ 사업장 172곳 무더기 적발

道, 내달까지 단계별 환경오염 특별 감시키로

전남지역 하천과 농지, 계곡 등에 가축분뇨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가축분뇨와 오·폐수를 몰래 버려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하수·분뇨 등 배출사업장 420곳 가운데 5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8곳, 비정상 가동 11곳, 기준 초과 4곳, 기타 17곳 등이다.

도는 지난 2015년 846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69곳을 적발했고, 지난 2014년에는 673곳 중 26곳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3년에는 515곳 중 27곳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상당수 업체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또는 방치하던 폐수나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고 하천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이를 악용한 불법 사업장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행정당국이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과 가축분뇨 유출 주범인 영세한 개별 축산농가들은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만한 재원이 부족한 점 등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가축분뇨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영세 축산농가 집단화로 효율적인 폐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남도는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및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단계별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

중점 점검대상은 강 보·댐, 상수원 등 오염 우려지역 주요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전남도는 고의·상습 환경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적발업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도민들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이나 전남도 환경관리과(061-286-7153),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 기간 동안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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