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지방자치 실천위해 분권형 개헌 필요”

5·18기록관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대토론회서 제시돼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 핵심 의제 설정”주장도

지방분권 대토론회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최영태 광주전남주권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며 펼침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절실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광주광역시와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국민주권회의,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2018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과 내년에 이뤄질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의회 등 지역 사회의 분권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장현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은방 시의회 의장의 축사, 류한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를,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로 제2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최경환(광주 북구을)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김보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필수 광주전남기자협회장,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했다.

제1발제에서 이민원 교수는 “현행 헌법이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천을 가로막고 지방의회 자율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지방이 정치, 행정기능의 중심축이 돼야 하고 스스로의 의사, 능력에 기초한 자주, 자립의 지방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의 방향으로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하고 지역대표형 참의원(상원)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제2발제에서 윤영진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으로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주의원칙에 근거해 지방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 세수율 인상), 현행 소득세 누진 구조하에서의 지방소득세 비례세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아울러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에 대응해 국고보조금 비중을 대폭 줄어야 하며 추진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기초복지사업 등) 수행,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결정시 제2국무회의 제도 활용 필요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방분권운동 시민협의체인 광주시지방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시 지방분권 정책과 새 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 현황, 광주형 지방분권 과제 발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이 지역균형 발전을 전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 상황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놓여 있다”며 “시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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