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법원이 16년 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월 1심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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