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준다. 전남 장흥군 10월부터

출산율 높이기, 결혼장려금 지급 조건 49세이하 장흥군 거주 1년이상

전남 장흥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내걸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전 한 명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장흥군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장려 이벤트도 열 계획이다.

이벤트를 통해 탄생한 커플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선 장흥군은 7월 인구 4만선이 무너졌으나 지난달 말 다시 4만명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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