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회생 조례안 통과 청신호

광양시의회, 법제처 유권 해석 토대로

전남 광양보건대 회생을 위해 광양시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직접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회기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광양보건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 발굴을 추진 중이지만 설립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수/백충화 기자 choong@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