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아직 멀었는데…공무원들 ‘벌써 줄서기’?

SNS 통한 단체장 등 특정인물 업적 홍보·지지

‘좋아요’·‘게시물’ 공유…선거법 위반 우려

#. 광주광역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는 SNS 활동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해당 기관의 업적이나 단체장의 활동상이 올라오면 공유를 하거나 좋아요를 누른다. 뿐만 아니라 직접 홍보성 글을 게제하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에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구정을 살피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멋진 시도, 발전을 응원합니다’등 많은 SNS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

#.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최근 동료 C씨와 작은 다툼을 벌였다. 소속 단체장의 SNS 게시물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에 대해 C씨가 ‘벌써부터 내년 인사이동을 준비하는 것이냐’며 지적했기 때문이다. B씨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함께 나눈것이 무슨 뜻이 있냐’며 반문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동안 게시했던 공유물 일부를 삭제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SNS를 통한 선거운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앞 다퉈 소속 단체장의 활동상과 업적 홍보용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댓글을 달아 응원하고 있어서다.

실제 남도일보가 14일 광주지역 지자체장들의 SNS 활동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소속 지자체 단체장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사전 줄서기’, ‘밑작업’이라며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공무원의 SNS 선거운동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SNS 단체장 지지 활동은 지방선거로 현재 단체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보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밴드와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특정 인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호회 회원들에게 소속 단체장을 홍보하는 공무원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같은 공무원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은 개인적인 SNS상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성 글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등을 공유하면 안 된다.

광주시 선관위 이민철 주무관은 “개인의 SNS라 하더라도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공유, 댓글을 다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요소로 볼 수 도 있다”며 “공무원의 ‘좋아요’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본다. 특히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개인 SNS라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공직법 위반 사례는 이전 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지자체소속 한 공무원은 지인이 총선에 출마했다는 소식에 SNS 게시물에 당선을 기원하는 응원 댓글을 달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영상을 자신의 SNS 친구들과 공유했다가 고발조치 당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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