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강화, 자격 2년경과 24회차 

청약통장 가점제 적용 대상 확대 

오늘부터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2년, 24회 납부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청약 가점제 비율도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비율도 85㎡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새롭게 30%가 적용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단 2순위 접수까지 받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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