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세법개정항목

국회 심의 확정 후 2018년 시행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종완 프라임에셋 기업 consultant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 여겨 볼 사항은 국가정책산업으로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와 소득세의 구간과 범위 확대부분이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이상의 수익이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을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제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등이 3년간 철회된다.

또한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후에 법인전환을하면 특별한 불이익이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성실신고대상자가된후 법인으로 전환시 3년간 성실신고대상자와 동일한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2012년처음으로 시행됐다.

아직도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수식어로 오해하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는 대부분 세무사 기장을 통해 신고되는데 신고를 위해 사업주는

사업을 하며 사용한 비용 영수증을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세무사는 매출대비 비용 영수증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공제 및 절세 되는 항목을 찾아 안내 한다.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탈세를 모색하기 보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절세방법들을 찾아보고 나도 모르게 탈세자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여 높은 세율의(최고세율 44%)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활용한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후 많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진행 및 계획 중이며 이에 대한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 만이 해법이 아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전환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개연성과 연속성 등을 잘 고려하여야 하며 자칫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꼭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보고 진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사업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자율성이 배제된다는 점이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이 모두 사업주의 고유 소득이어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한 재제가 없었다면 법인 대표의 경우는 정해진 급여 외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과 배임이라는 형사적 범죄가 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손금산입이 거부되어 추가로 이자를 부담 해야 하는 등의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올 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도움말 : 김종완 기업 consultant

  010-8602-4458

  0196024458@naver.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