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잔업중단·특근 최소화…‘통상임금’ 후폭풍

“통상임금 패소 후 잔업·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

근로자 건강·장시간 노동·사드여파로 재고증가 등 겹쳐
 

기아자동차는 21일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미 9월들어 특근을 하지 않고 있다.

기아차는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원인으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꼽았다.

기아차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특근과 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근로자 건강, 장시간 근로 해소, 사드 여파 생산량 조정 등의 배경을 앞세웠지만, 이 보다는 지난달 31일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의 영향이 근무 체계 변경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나면서 사측으로서는 부담을 그나마 줄이려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13년 기존 ‘10+10시간 주야 2교대’에서 심야 근로를 크게 줄여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했다.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없어지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엔 ▲1조 오전 7시~오후 3시3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 50분)에서 ▲1조 오전 7시~오후 3시40분, 2조 오후 3시50분~밤 0시30분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장부상 약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을 쌓으면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드 여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기아차의 재고가 늘어난 것도 잔업 중단 결정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드 등의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 중국 누적판매는 17만2천67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다. 미국 시장까지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 한미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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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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