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명목 390억 ‘꿀꺽’

광주지검, 투자업체 대표 구속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주식투자와 이에 따른 수익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을 끌어모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모 투자업체 대표 A(46)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서울에서 투자자 360명을 대상으로 39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다.

관할 관청의 인가 없이 돈을 끌어 모은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투자 목적 이외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중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