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상습 외상’ 30대

800만원 상당 사기혐의 구속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남 순천·광양 일대 마트를 돌며 800만원 상당의 외상 사기를 저질러 구속된 A(38)씨의 범행 모습.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전남 순천과 광양 일대 마트를 돌며 외상거래를 한 뒤 800만원 상당의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순천경찰서는 21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전남 순천과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외상거래를 하고 800만원 상당의 물건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길에서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인근 회사 직원인 것처럼 마트직원을 속여 외상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주로 담배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외상으로 구매한 뒤 다른 마트에 가서 이를 반품하는 등 현금화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마트 인근 회사들이 흔히 마트에 외상장부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습득한 명함과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인쇄한 뒤, 마트에 제시했다”며 “이 때문에 마트 주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상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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