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지법, 항소 기각 벌금 360만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명목과 함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1년 7월과 같은 해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총 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품목신고를 한 사람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A씨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볼 때 A씨가 B씨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5일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