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 허용

25~내달 31일까지 광주시내 5곳

광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5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이달 25일부터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이어지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한다.

경찰은 2시간 이상 또는 2열 주차 행위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담당 지자체, 시장 상인회와 합동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경찰이 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30.5%, 매출액은 23.9% 늘었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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