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 반대

인쇄물 배부 70대 등 벌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와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와 B(52)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7일 오후 12시40분께 광주 북구 모 시설 후문 앞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과 특정 기사가 실린 신문 사본 3장을 철해 만든 인쇄물 26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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