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직진 차량에도 20%쯤의 과실비율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땐 반대편 직진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승합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상대방 피해액 전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최근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면서 비보호 좌회전도 늘고 있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서 물류비용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위반하는 사례도 줄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인 만큼 운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오해로 종종 낭패를 보기도 한다.

먼저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때 가능하다. 적색 신호일때 좌회전 하였을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처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앞 좌회전이 허용된 차선에 일단 멈춤 습관이 중요하다.

비보호 차량은 마주 오는 직진차량이 있다면 모두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직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환기시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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