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5만원… 효과 볼까?

내일부터 시행…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흡연 금지

베란다 등 제외 ‘반쪽’ 지적…단속·적발도 어려워
 

광주 남구 금연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표지판.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이달 3일부터‘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 원(기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내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적발하는 보건소 인력 등 한계가 있고,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실내 흡연은 처벌할 수 없어 ‘반쪽 짜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오전 찾은 남구 한 금연아파트 아파트 주차장 입구와 동 입구 곳곳에는 ‘금연아파트 이웃을 위한 배려 금연으로 실천하세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라는 것과는 무색하게 단지내에는 담배 꽁초가 한 두개 눈에 띄었다.

주민 이모(60)씨는 “금연아파트 이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을 가끔 찾아 볼 수 있다”면서 “과태료가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누가 각 아파트에 가서 매일 단속하겠냐. 금연아파트 표지판 교체하는 비용만 더 들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4·여)씨도 “실질적으로 담배 냄새 때문에 주민간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이다”면서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어도 그 두 곳을 과태료 부과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금연아파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흡연 부스 설치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구 또 다른 아파트 주민 한모(35)씨는 “어마무시한 담배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연하게 금연아파트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 공중전화를 놓았던 것처럼 흡연부스를 설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는 “매일 아침 청소를 하다 보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하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열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포 예상일은 오는 3일이다.

광주 지역 금연아파트는 이날 기준 서구를 제외한 동구 2곳, 남구 6곳, 북구 5곳, 광산구 5곳 등 총 18곳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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