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신고 의무 

홈페이지 서버 다운, 시스테 점검중 안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시 ‘2017년은 모든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를 하는 해입니다’라는 안내배너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설명에 따르면 의료법 제80조 제4항에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이시간 현재 홈페이지 접속시 시스템 점검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는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해야하며, 미신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2017년 이전 취득자는 올해말까지 신고해야하며, 이후 자격 취득자는 3년 후인 2020년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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