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오류 통행료 미납 10배나 물리다니…

시민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횡포다” 비난

“운전자에 책임 전가”…부과금 남발 가능성도
광주제2순환도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미납통행료 납부안내’알림창 모습./캡쳐화면
광주 서구 금호동에 사는 정모(56)씨는 최근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지난 8월 12일 광주제2순환도로에서 차량 미납통행료 1천20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독촉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납 고지서에는 납부가 지연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10배의 부가 통행료 부과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세체납 처분의 경우와 같이 수탁 위탁처리한다는 안내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차량에 후불식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문제의 8월 12일에 세 차례 톨게이트를 지나는 동안 두차례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됐다”며 “자신들이 잘못(기기 오류)으로 미납된 것인데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빚쟁이 취급하는 것 같아 상당히 언짢다”고 말했다.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최모(34)씨는 지난 7월 10배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제2순환도로 전구간을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최씨에게 통행할 당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미납 통행료 3천600원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어 3만6천원이 부과됐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최씨는 “출퇴근 할 때면 왕복 6차례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3차례는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3차례는 인식되지 않았다”며 “단순 기기 오류로 인한 문제로 운전자에게 10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횡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사인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10배의 범위 안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광주순환도로투자(주)를 비롯한 국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현행법상 미납 통행료 강제 징수권이 없다. 그럼에도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이 규정을 근거로 기기 오작동에 의해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수로 미납금 납부기간을 넘긴 운전자에게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보니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만’이란 식으로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 10배의 금액을 부과한다.

또 광주제2순환도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미납통행료 납부안내’라는 제목의 안내장이 활성화돼 있어 통행료 미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도일보는 기기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 문제와 관련 광주순환도로투자(주)측의 설명을 듣고자 몇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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