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회사 사무실도 털어
광주 광산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가와 아파트를 턴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2시2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시내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34)씨의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뒤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내 주변 모텔에 주차된 A씨의 SUV 차량(1천800만원 상당)을 몰고 간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31일까지 광주 북구·서구·광산구 일대 모텔·사무실 3곳과 아파트 1곳에서 몰래 침입해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월 출소한 김씨는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자신이 일했던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경비 시스템 전원을 차단한 뒤 금품을 훔치고, 거주했던 아파트의 이웃집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 정군 등이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로 이동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가 불특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씨의 여죄도 조사하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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