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밤샘 주차’이대론 안된다

스무살 청년 목숨 앗아간 ‘도로위 흉기’

차체 높아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사고시 운전·동승자들 큰 위험

치사율 일반사고보다 3배 높아

“차고지 등록 강화 등 대책 필요”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광주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12시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량 교통 사고 현장 모습(오른쪽)과 사고 현장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평소 모습. /김영창 수습기자 seo@namdonews.com·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3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20살 청년이 사망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망사고 등 안전문제는 한 두번 지적된 게 아니다. 남도일보도 지난달 25일 ‘광주 도심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몸살’보도를 통해 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했다.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와 대책 방안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

<상>잇따른 사망사고

지난 3일 자정,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IC사거리 서광주역 방면 5차선 도로에서 20살 청년이 몰던 마티즈 차량이 갓 길에 주차된 10t 가량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차량이 화물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동승자는 숨을 거뒀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이 청년들이 들이받은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었다. 사고는 불법주차 된 화물차를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이 화물차 차고지는 전남 담양으로 차주는 사고난 지점 바로 옆 원룸 촌에서 거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불법주정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5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오정초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된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차로 들이 받았다. 이 여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 뒤에서 갑작스레 뛰쳐나온 이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사망 사고는 광주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14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 중이던 차량이 불법주정차 된 10t 화물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남성과 일가족 두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대형 화물차에 가로등 불빛이 가려져 운전자가 미처 보지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도 대전 태평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27세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돼 있던 대형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숨졌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에 들이받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형 차량의 경우 승용차보다 타이어자체가 크기 때문에 후방 차체가 높아 승용차량의 전면이 밑으로 들어가게 돼 운전자 및 동승자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 사고 때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배경으로 설명된다.

여기에 대로변의 경우 운전자가 좁은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운전하기에 사고발생에 대비 할 수 없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경우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세 배 이상 높다는 게 한국도로공사 분석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형 화물차들의 불법 밤샘주차에 의한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운전 사고 만큼 불법주정차도 도로 위 흉기이기에 단속 강화와 함께 주차장 증설이나 차고지 등록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김영창 수습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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