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예방,  전남도 12월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전남도는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재선충병 방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 30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맨 앞부분인 선단지 등에서 모두베기 120㏊, 예방나무주사 925㏊를 실시해 방제를 완료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재선충병 소나무 뱔견시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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