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본인운전용, 보호자운전용 분리 표시 변경

전국 3천700여곳 대상, 12월 5일까지 합동점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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