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공휴일인가?

잠시‘착각’에 빠지는 이유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달력을 무심결에 넘겼다가 잠시 착각에 빠졌다.

‘20’이라는 숫자가 공휴일로 표기돼 있었기때문이다.

‘무슨날이지?’. 달력으로 다가가 빨간색 날짜 밑에 작은 글씨를 본 A씨는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 밑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라는 검은 색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겨울 소위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다음 달 20일에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달력에 적힌 대로 이날은 공휴일이 됐다.

공직선거법(제34조)은 대통령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은 이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애초 12월 20일로 예정된 제19대 대선이 지난 5월 9일 조기에 치러진 것.

그 결과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문재인시대’가 열리면서 12월 달력 속 빨간색으로 된 ‘20’은 일반인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졌다.

다만, 겉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여당과 일부 야당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날’로, 제1야당은 그 어느 때 보다 착잡한 심정으로 20일을 맞이하고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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