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소방공무원 감형

법원, 원심 파기…“실제 뇌물 전달 안돼”

법원이 인사 청탁 목적으로 상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19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상사의 책상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승진을 위해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며 “이는공직사회의 신뢰와 기강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아 뇌물공여의사표시에 그친 사실등에 비춰 1심 공동 피고인들의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소방공무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200만 원씩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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