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여성 장애인 성추행한 장애인협회장?

법무법인 공증 거친 사실확인서 드러나

전남의 한 장애인협회장이 협회 군지회장 시절 1급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힌 공증문서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의 한 법무법인 공증문건에 따르면 현재 전남 모 장애인협회장인 A(66)씨는 ‘전남의 군 지역 지회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6월말께 1급 장애인인 B(당시 31세·여)씨를 엘리베이터 내에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지난 2010년 7월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같은 해 9월 협회 회원인 C(당시 63세)씨가 채무자로부터 수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돈 6천3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뒤 800만원을 받아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채무자의 남편이 군청 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채무관계를 군수에게 알리겠다’면서 수차례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적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2010년 7월 A씨가 장애인협회 지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필로 작성해 광주의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보관돼오다 최근 외부에 공개됐다. A씨는 군의원과 모 장애인협회 군지회장을 거쳐 지난 2014년 전남 모 장애인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남도일보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남 협회장이 자신을 협박해 미리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적게 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